국세청 “체납 시 콜드월렛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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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암호화폐 보유자의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콜드월렛을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9일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방침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파주 세무서
파주 세무서 (출처: 최강모 [CC BY-SA 4.0])

국세청 “콜드월렛도 단속 대상”

국세청은 이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요금이나 교통범칙금 체납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오프라인으로 코인을 보관하는 자가 수탁 수단인 ‘콜드월렛’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오프라인으로 은닉이 의심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문제는 체납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만큼 해외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체납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실물 자산과 동일한 세무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다자간 조세행정 협력 협정을 통해 74개국과 세금 징수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는 아직 해당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점점 더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기업 또는 지갑으로 송금된 암호화폐 규모는 약 78조 9천억 원(약 556억 달러)에 달했다.

서울 세무부
서울 세무부 (출처: Cryptonews.com)

국내 거래소 이용자 대상 암호화폐 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필요 시 개별 계좌에 대해 ‘질문·검사권’을 갖는다. 국세청은 주로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거래소에 지갑 정지 명령을 내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의 거래소 계좌에서 확인된 암호화폐를 압류한 뒤 이를 국세청의 전용 지갑으로 이체한다. 이후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은 체납자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토큰이 매각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체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즉시 암호화폐를 시장가로 매도해 법정화폐로 전환하고 이를 세금 납부에 충당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년간 1만 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산된 암호화폐 규모는 총 1,461억 원, 미화 약 1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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