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체계’ 19일부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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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 가동국내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체계를 출범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에서 7월 7일에 새로운 “조사 체계”를 마련해 7월 19일부터 가동한다.

국내 금융당국, 이번 달에 새로운 조사 체계 운영 시작

새로운 불공정 거래 조사 체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날에 맞추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FSS) 등 다른 국내 주요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당국은 “불공정 가상자산 거래”라고 지칭하는 일련의 행위를 조사할 “전담조직”을 공동 신설하는 등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불공정 가상자산 거래”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 조종 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기발행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는 데이터와 FSS의 새로운 신고센터를 통해 받은 의심 제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 체계 구축

금융위는 자체 감시 체계를 통해서도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 현장 자료 영치, IT 포렌식 등의 수단이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데 추가로 동원될 수 있다. 규제당국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의심스러운 국경 간 거래, 잠재적 해킹 사례, 익명 거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FSC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진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FSC는 적발 시 “과징금, 경고, 주의”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불공정 가산자산 거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벌금 체계를 도입해 부당이익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한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가장 엄중한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조사 체계가 7월 19일부터 즉시 가동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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