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금감원 우려에 코인 대여 서비스 축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금융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자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을 기존 4배에서 2배로 줄였다. 또한 최대 대출 한도를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80% 감소시켰다.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지난 7월 출시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빗썸의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중단
빗썸은 지난 7월 29일에 “대여 물량 부족” 문제로 코인 대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이달 8일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국민일보는 빗썸의 입장을 보도했다:
다만 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빗썸은 최근 3년 누적 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규제 당국의 압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일보는 “확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투자 관련 위험과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의 미비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일부 투자자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빗썸은 서비스 재개 전 운영 한도에 대해 재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플랫폼들도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비트는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에서 테더(USDT)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일보는 익명의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르면 이달 중” 암호화폐 대여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해당 가이드라인 주식 시장의 레버리지 투자 관련 규제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빗썸은 초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10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