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규제당국, 새로운 라이선스 체계 도입 앞두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예고
ASIC는 다가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법률 제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야 할 것:
- ASIC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 금융 법률에 해당하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새로운 수탁 기준은 순유형자산 기준을 최대 1,000만 호주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 규제 당국은 현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호주 법률이 적용됨을 해외 및 분산형 플랫폼에 경고합니다.
호주의 시장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가 체제를 도입할 준비와 함께 토큰, 수탁 및 스테이블코인에 금융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이번 주 업계에 대한 기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많은 디지털 자산이 이미 2001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상 금융상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된 해석은 에 나타납니다ASIC의 정보 시트 225 개정안, “암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토큰, 스테이킹 프로그램 및 토큰화된 상품이 언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지 설명하는 13가지 실무 예시를 도입합니다.
규제 당국의 조치는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법안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안은 거래소, 수탁자 및 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공식 라이선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ASIC의 최신 지침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률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현재 체계 하에서 이미 포착됨.
신규 사례 중 ASIC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이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래핑 토큰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호주금융서비스(AFS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호주 법률이 현지 사용자에게 마케팅되거나 판매되는 해외 및 탈중앙화 구조에 적용됨을 재차 강조하며, 글로벌 플랫폼들이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에 의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ASIC는 또한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이 보유 순유형자산 기준을 최대 1,000만 호주 달러(미화 650만 달러)까지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수탁 의무를 제시했으며, 수탁 역할이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SIC는 지침이 최종 확정된 후 적절한 라이선스 신청 기업에 대해 과도기적 "무조치"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집행 기대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호주가 암호화폐 부문을 기존 금융 서비스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재무부의 입법 제안이 도입 단계에 접어들면서, ASIC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 준수를 공식화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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