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미 대법원 판결따라 SEC에 입장 완화 촉구

지난달 말 미국 대법원이 정부에 우호적인 ‘쉐브론 데퍼런스(Chevron Deference)’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규제당국의 표적이 된 한 암호화폐 업계 리더는 이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어제(10일) 유니스왑 랩스의 변호사들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 보낸 서한에서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주장하는 데 쉐브론 데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SEC에 맞서는 유니스왑
지난 6월 13일 유니스왑이 SEC에 보낸 논평 서한에 이어 전해진 이 서한은 지난해 SEC가 ‘교환’의 법적 정의를 분산형 금융(DeFi) 프로토콜을 포괄하도록 확대하자는 제안을 비판한 것이다.
유니스왑 랩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분산형 거래소(DEX)의 개발사로 이러한 개정에 따라 SEC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유니스왑은 SEC의 법적 판단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전례가 없다”며 “사법적 난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유니스왑은 지난 6월 28일 발표된 로퍼 브라이트(Loper Bright) 사건에 대한 SEC의 결정이 이를 공고히 한다고 말한다.
유니스왑 랩스는 “SEC는 법적 권한을 공격적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이상 쉐브론 데퍼런스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의 한정된 자원을 이 문제에 사용하거나 [암호화폐]업계에게 같은 사상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
셰브론 데퍼런스는 40년동안 이어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SEC와 같은 행정기관들이 모호한 특정 법률들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할 여지를 열어둔다. 실제로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률적 논거들 중 상당수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증권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의 주장, 쉐브론 데퍼런스 없이는 설득력 없어
유니스왑은 쉐브론 데퍼런스 없이는 SEC의 요구사항들이 법에 대한 훨씬 덜 관대한 해석을 필요로한다고 설명한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SEC가 제안된 개정안을 추진할 경우 [거래소법] 조항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심사법원이 SEC의 거래소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
유니스왑 랩스는 지난 4월 SEC로부터 유니스왑이 앱을 통해 미등록 증권 매매를 수행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장(웰스 노티스)을 받았다.
유니스왑은 한 달 뒤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내고 SEC가 증권·거래소·계약의 정의를 과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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