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종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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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Consensys)의 발표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ETH)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컨센시스는 6월 19일에 X(트위터)에 “SEC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했다”라고 올렸다. 컨센시스는 이에 관해 “이 말은 SEC가 더 이상 ETH의 판매를 두고 증권 거래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소식이 이더리움의 개발,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큰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후 컨센시스는 SEC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펀드가 결국 ETH가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서한에서 이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ETHEREUM SURVIVES THE SEC.
Today we’re happy to announce a major win for Ethereum developers, technology providers, and industry participants: the Enforcement Division of the SEC has notified us that it is closing its investigation into Ethereum 2.0.
This means that the SEC…
— Consensys (@Consensys) June 19, 2024
SEC, 이더의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회피
컨센시스 변호인 로라 브룩오버(Laura Brookover)가 X에서 SEC의 공식 답변과 SEC의 결정에 대한 회사의 상세한 입장문을 공유했다. 그녀는 “우리가 4월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이 지난 지금 이더리움 조사가 드디어 종결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SEC의 답변에 이더리움의 상태에 관한 명확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정확한 분류의 표현은 우회하면서 애매한 언어를 통해 결국 조사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위원회가 컨센시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암시했다.
컨센시스, SEC의 가상화폐 규제 월권 주장하며 제소
3월에 컨센시스는 SEC가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규제한다며 제소했다. 회사는 SEC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등 과하게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SEC가 이미 일 년 전에 해당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이어서 컨센시스는 SEC의 권한이 증권의 규제에만 국한되지만 종전에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본 바 있다고 말했다. SEC가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지갑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자 회사측에서 이에 대응하며 위원회를 제소한 것이다. 6월 19일에 컨센시스는 여전히 메타마스크를 압박하는 SEC의 행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 SEC에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회사는 “우리는 소송을 통해 메타마스크의 스왑 및 스테이킹 소프트웨어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자 한다. 수많은 기술적 혁신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적 명확성을 위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했다. 컨센시스의 발표에 이더리움이 급등하며 24시간 전 대비 4.06% 오른 $3453에 거래되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한국 코인 사기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형 유지솔라나 밈코인 실라나($SEAL) 프리세일 500만 달러 돌파 – 종료까지 7일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