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에게 이자 8700만달러 지급

한국의 5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난 12개월 동안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8,70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 이자 지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자 경쟁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총 1202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법은 코인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가 플랫폼에 보유한 법정통화 예치금에 대해 합리적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통상적으로 연 0.1%의 이자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경쟁이 촉발되었다. 거래소들은 분기별 지급되는 이자율을 크게 높이며 본격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빗썸은 이자율 4%를 발표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자율 경쟁이 다소 완화되면서 거래소들은 서서히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자율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고팍스 1.3%다.
이 중 가장 낮은 고팍스의 이자율도 여전히 대부분 상업 은행의 1%대 이자율 보다 높다.
이자율 하락세
이후 거래소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코빗은 이달 이자율을 1.9%로 낮췄다. 코인원 또한 다음 달부터 이자율을 1.77%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대변인은 규제 당국이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 법이 사용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너무 많은 자본이 여전히 “특정 거래소에 몰려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