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암호화폐 ‘디지털 피난처’로서의 역할 확립 모색 - 루카셴코 대통령 발언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허브가 되려는 시도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토큰을 위한 규제 체계 마무리를 규제 당국에 압박했다.

알아야 할 것:
- 루카셴코는 2023년에 지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토큰 규제 최종 확정이 지연되는 점을 비판했다.
- 그는 국가통제위원회의 검사를 인용하며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송금한 자금이 종종 반환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루카셴코는 새로운 감독 체계가 안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현지 및 외국 기업들이 벨라루스의 “디지털 헤이븐”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에 대한 장기간 지연된 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됨 9월 5일 국영 통신사 BelTA 보도에 따르면.
BelTA는 루카셴코가 2023년 포괄적인 규제 마련 지시가 아직 승인된 문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투명한 게임 규칙”과 새로운 감독 메커니즘을 요구하며, 벨라루스가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수용에 발맞추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국가통제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검사 결과 거래 기록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BelTA에 따르면, 약 절반의 경우 벨라루스 투자자들이 해외로 송금한 자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투자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했으나 규제 공백, 플랫폼 실패 또는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자본 유출로 인해 벨라루스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기술이 입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법률 분야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규제 당국과 하이테크 파크 —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특별 경제 구역 — 은 책임을 분담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의 디지털 안식처에서 차분히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루카셴코의 최근 발언은 벨라루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또 다른 방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다.
3월 5일, 코인데스크 보고됨 그가 국가의 과잉 전력을 디지털 자산 채굴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채굴을 보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보자”고 그는 새로 임명된 에너지 장관 에게 말했다.BelTA에 따르면 당시.
당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를 워싱턴의 동향과 연계하며 백악관이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개념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특히 세계 최대 경제국이죠. 그들이 어제 [암호화폐] 준비금을 보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러한 경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단독이 아닐 것입니다.
부탄은 조용히 100메가와트 이상의 비트코인 채굴 용량을 구축했으며, 추가로 500MW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소규모의 지열 기반 채굴을 추진해 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은 전력잉여가 있는 벨라루스가 규제 당국의 승인이 있을 경우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분야에서 초기 선도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제 8호 법령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한 2017년 12월 21일 서명된 본 계약은 첨단기술단지(Hi-Tech Park) 산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이테크 파크(HTP)는 벨로루시의 특별 경제 구역으로 IT 기업에 유리한 세금 및 법적 조건을 제공합니다. 12월 21일 발표된 법령은 이러한 우대 체제를 2049년 1월 1일까지 연장하였고, HTP 거주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확대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더불어 거주자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시스템, e스포츠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포고령은 또한 역외성 원칙을 재확인하여 HTP에 등록된 기업들이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전 세계 고객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더욱이, 해당 법령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벨라루스 법률에서 디지털 토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전에 규제되지 않았던 토큰의 발행, 유통 및 교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HTP 거주자가 수행하는 암호화폐 채굴 및 토큰 판매와 같은 활동들도 합법화되었다.
또한, 해당 법령은 HTP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들은 벨라루스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원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초기 관할구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BelTA가 보도한 루카셴코의 최신 개입은 국가의 규제 목표와 기술적 열망을 조화시키려는 점점 커지는 조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