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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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FSC)가 9월 20일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FSC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전통 금융권의 침투가 가속화되며 공평한 운동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활동 규제 및 법인과 기관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을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규제와의 적합성 목표로

2단계 입법은 증권형 토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의 규제적 사안을 다루면서 동시에 글로벌 규제와의 적합성과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논의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단계 입법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가상자산 입법 관련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법인과 기관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 계좌 발급이다.

실명 계좌 발급은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며 개인 투자자 위주의 국내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제도 다룰 것이라고 시사했다.

여기에는 더욱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및 신원인증 절차 기준이 포함된다.

해외 감독 당국과의 협업으로 국내 규제가 글로벌 규제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규제 아비트라지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만 범죄수익 1억 7,000만 달러 몰수

국내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와 관련해 몰수한 범죄수익이 1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출범 이후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금융담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여러 가상자산 범죄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강남 지역의 슈퍼카, 청담동 소재 건물 등을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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