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야 ‘스테이블코인 법안’ 동시 발의 ··· 이자 지급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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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의 여야가 같은날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들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이자 지급 계획은 상이하다.
한국 언론 매체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28일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야 스테이블코인 발의안 유사점
두 법안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FSC)에 두기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및 상환에 대한 규제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한 두 법안 모두 금융위원회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사전 인가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허가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여야 한다. 해외 법인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본 50억 원(360만 달러) 이상과 전산설비 및 전담인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자 지급 여부 놓고 팽팽한 대치
한편 이자 지급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안도걸 의원 법안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은 이자 지급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이자 지급이 해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법안은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이 통화 정책과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프라임경제는 이자 지급 문제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전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프라임경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면 미국 법상 증권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발행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되, 유통사가 자체 플랫폼에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주 내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권과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언론은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수수료 절감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술 기업들과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발행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