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둘러싸인 빗썸 대주주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또 다시 질문 공세에 직면했다.
빗썸은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빗썸 ‘대주주들’
언론 매체 뉴스핌에 따르면, 어제(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참석자들은 금융 당국이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FSC)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빗썸의 지배 구조는 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빗썸과 연관된 기업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인물은 장기적인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이들 중에는 베일에 가려진 논란의 인물 강종현씨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빗썸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 씨가 빗썸에서 과거 알트코인 상장과 관련된 횡령 및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한 바 있으며 그가 빗썸 지분 34.22%를 보유한 상장사 비덴트의 소유주라고 보고 있다.
법적 분쟁
한국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은 빗썸의 최대 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씨는 빗썸과 연관된 회사들의 소수 지분을 통해 빗썸 홀딩스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빗썸 홀딩스 자체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씨는 BK 메디컬 그룹에 빗썸을 매각하려다 실패한 이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빗썸의 경우 대주주 관련 인물들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석이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22년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금융위, 새로운 권한 요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든 현행법상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빗썸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알려진 최대 주주는 빗썸 홀딩스로 빗썸 지분의 73.56%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 대주주와 IPO 추진
빗썸은 한국 최초의 상장 거래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다른 사업 영역에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빗썸 대변인은 내년 말까지 IPO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전에 국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NASDAQ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